안녕하세요~ 현재 디지털 컨버젼스 컨텐츠 개발자 과정에 있는 학생입니다.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41조(학칙)에 의하면,6항 입학·편입학·퇴학·전학·휴학·수료·졸업 및 상벌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학칙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을 알고싶습니다. 특히, 퇴학과 상벌에 관한 조항을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또한 구속력과 일반적 상식선에서의 학과 규정또한 알고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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