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호남직업전문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자택이 원거리에 있고 수업 종료 후에 갈 곳이 있어서
자차를 통해서 통학하고 있습니다.
현재 호남직업전문학교에서는 정부시책에 동참하고자 차량5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차량은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71호)"
제17조에 따라서 경차와 함께 부제 면제 차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부제 면제라고 생각하고 통학하고 있었는데
호남직업전문학교는 경차와 하이브리드도 5부제를 적용한다는 말씀을 하셔서
어쩔수 없이 차량을 다른곳에 대고 왔습니다.
현재 정부시책에 따르면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기관에서는
주차장 전용 면의 10%를 경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 전용 주차공간으로 할당하도록 하는 등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
하이브리드 차량은 동일옵션 비하이브리드 차량에 비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되어
환경공해 물질을 덜 배출하는 대신 가격이 몇 백만원 정도 더 비쌉니다.
저 또한 차량을 구매할 때 여러가지 혜택과 가격등을 비교하여 선택한 부분인데
그 선택 부분에는 차량 5부제 면제도 들어 있었습니다. (이전 직장이 차량5부제 시행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도 없이 무조건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도 5부제를 하겠다는 것은
정부시책과도 맞지 않는 듯 하여 경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의 5부제 적용에 대한 문의 및 건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