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해당기관에서 외부평가 응시가 불가한 경우(응시 대상자의 수가 적어 시험장 개설이 불가한 경우)에는
동일 능력단위의 교육·훈련을 전제로 타 교육·훈련기관의 시설·장비 활용가능 여부 등 제반여건이 허락하는 경우에 한하여 타 기관에서 외부평가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A.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과정을 통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검정형 자격은 한 번의 평가, 과정평가형은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했는지를 NCS 능력단위를 중심으로 평가
<검정형 자격과 과정평가형 자격 비교>
검정형 자격과 과정평가형 자격 비교 안내 ? 검정형 자격과 과정평가형 자격의 응시자격, 평가방법, 합격기준, 자격증으로 구성된 표
구분
검정형 자격
과정평가형 자격
응시자격
법령에서 정한 학력 또는 경력 요건 충족자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지정 받은 교육·훈련과정 이수자
평가방법
필기시험(4지택일) 실기시험(필답형, 작업형, 복합형)
내부평가(능력단위별 평가) 외부평가(년2회) ※ 종목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평가방법을 활용하여 평가
합격기준
필기 : 평균 60점 이상(과락 40점) 실기 : 60점 이상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를 1:1 비율로 합산하여 평균 80점 이상
자격증
해당 자격종목, 합격일 등 취득사실만 기록
해당 교육·훈련기관 및 교육·훈련의 기간과 이수시간, NCS 능력단위를 기록
A. 과정평가형 자격은,
- 국가기술자격법상 자격취득을 위해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이루어진 검정형 방식과 병행하여 새로 추가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 방식입니다.
○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하여 교육·훈련과정 개편 및 시설·장비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모든 능력단위별 내부평가에 참여하고, 능력단위별 75%이상 출석한 교육·훈련생을 대상으로 -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외부평가에 응시하여 내부평가 및 외부평가를 합산한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을 산업부문별·수준별로 국가가 체계화 한 것
A. 아니요!! 없습니다.
A. 네! 누구든지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A.자격취득자의 현장성 향상 및 사회적 지위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A. 직계가족의 경조사, 본인 질병 또는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내부평가에 불참한 응시자가 있는 경우, 교육·훈련기관에서 필요 시, 해당 능력단위에 대한 내부평가를 추가로 실시 할 수 있습니다.
A.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 저조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정된 교육·훈련과정 중 별도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A. 지정 교육·훈련과정 운영기관의 내부평가 결과는 교육·훈련과정이 끝난 날로부터 3년간 자체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A. 내부평가의 과제 출제 및 평가는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 주관 하에 자체적으로 실시합니다.
A. 아니요! 발급하지 않습니다
A. 네! 시간만 겹치지 않으면 됩니다.
A. 내부평가는 능력단위별 교육·훈련 종료 후 실시하여야 합니다.
외부평가
A. 지정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훈련생이 외부평가에 탈락하면 과정평가형 자격 합격자 공고일 이후 2년 이내에 외부평가에 재응시 할 수 있습니다.
A. 외부평가의 시험문제는 해당 종목별 편성기준에 제시된 NCS의 필수능력단위 범위에서 출제됩니다.
A. 외부평가는 연 6회* 시행합니다.
A. 과정평가형자격 교육·훈련과정 참여 및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교육·훈련생은 최초 교육·훈련과정 시작일 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지역본부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 HRD-Net 행정지원시스템에서 접수)
A. 외부평가는 1차 평가와 2차 평가 모두 응시하여야 합니다.
A. 산업현장 전문가 및 교육·훈련 전문가로 구성된 종목별 교육·훈련과정 출제 지원단에서 채점기준에 따라 엄정·공정하게 채점합니다.
A. 외부평가는 전국 동시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A. 과정평가형 자격의 지정 교육·훈련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교육·훈련생의 경우, 해당 교육·훈련과정의 자격 취득을 위해 외부평가에 응시할 때 발생되는 응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A. 과정평가형자격 지정 교육·훈련과정을 모두 이수한 교육·훈련생 중 외부평가에 응시하기를 희망하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A.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종목별 지원단 중 출제위원을 위촉하여 외부평가 시험문제에 대한 출제·시행 및 채점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자격증 발급 관련
A.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발급·재발급 및 관리에 관한 업무는 주무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 합니다.
A.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 수수료는 현행 검정형 자격증 발급수수료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