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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 소형건설기계면허(3t미만-굴착기) [모집/진행] |
교육기간 | 수시모집 |
교육시간·요일 | 09:00~16:00 (6) [월,화,수,목,금,토,일] |
훈련비 | 400,000원 |
본인부담금 | 400,000 원 |
교육장소 | 첨단캠퍼스 |
교사 | 박진한 |
모집인원 | 20명 |
요약 |
카드
훈련장려금
훈련비무료 자부담 구직자 재직자 고3 실업급여.. 산재근로자 자영업자 * 단, 구직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상의 경우 별도 조건들이 있습니다. |
본 과정은 3톤미만 굴착기과정으로 진행됩니다.
현장에서 면허없이 소형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사람들을 위한 무시험 면허취득과정으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이론 6시간, 실기 6시간의 교육 이수를 통해 소형건설기계면허(지게차,굴삭기)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구분 | 3톤미만 굴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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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3톤미만 굴착기 운전자 |
교육시간 | 12시간 [ 이론 6 / 실습 6시간 ] |
일자 | 수시접수 및 일정조율 |
비용 | 40만원 |
비고 | 실습은 일일 최대 4시간 1:1교육 |
이수증만 가지고는 도로주행 하시면 안됩니다.
수료증 [ 교육 이수증 ]
건설기계관리법에 적용되는 3톤 미만 지게차 면허를 취득할 경우는 필요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으로 사업장내에서 지게차(전동식이고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를 운행할 경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료증을 소지한 상태로 지게차를 운전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아니지만 혹여 지게차 사고가 날 시엔 무면허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증 [ 3t미만 ]
3톤미만의 디젤지게차와 전동지게차를 모두 운전할 수 있고 일반도로 위에서 주행도 가능
1종보통운전면허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별도 다른 조건 없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지게차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2종보통면허증은 7년 무사고시 1종보통운전면허증으로 재발급이 가능하니 해당 조건을 충족한 후에 지게차면허증이 발급됩니다.
Q. 산업안전보건법관련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내용 중 지게차 교육 이수가 필요한 지게차는 어떤 건가요?
A.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번호판 없이 사업장 내에서 운행하는 지게차(전동식이고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입니다.
Q.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지게차 교육 이수 시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나요?
A. 건설기계관리법에 적용되는 3톤 미만 지게차 면허를 취득할 경우는 필요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으로 사업장내에서 지게차(전동식이고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를 운행할 경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Q.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으로 지게차(전동식이고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의 해당 유·무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나요? (별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지게차 판단기준 참조)
A.
①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②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포크, 램(ram)등의 화물적재 strong>를 구비하고 동력에 의해
③ 사업장 내에서 운행하는 장비입니다.
Q.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으로 사업장 내에서 지게차(전동식이고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를 운행하려면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지자체에서 지정한 학원(기관)에서「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실시하는「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12시간)」을 이수하면 됩니다.
Q.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인 지게차(전동식이고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도 3톤 미만과 3톤 이상으로 나누어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아니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으로 사업장 내에서 운행하는 지게차(전동식이고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는 교육 이수 후 지게차 ‘톤수’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합니다.
Q.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지게차(전동식이고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전용 면허증이 발급되는 건가요?
A. 아니요.
교육 이수 후 발급받은 이수증을 소지하시면 됩니다.
Q. 이미 지게차 관련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데 또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아니요.
①지게차(건설기계)조종면허
②소형지게차조종면허 소지자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