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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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 [과정평가형] 자동차정비산업기사 및 검사실무B [진행중] |
교육기간 | 2024.09.24 ~ 2025.04.28 |
교육시간·요일 | 09:30~17:10 (7) [월,화,수,목,금] |
훈련비 | 7,190,000원 |
정부지원금 | 7,190,000원 |
본인부담금 | 무료 |
훈련장려금 |
616,000원 (매달지급) *개인별 조건 및 소득수준에 따라 상이함으로 반드시 고용센터에 확인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자 구진촉진수당 500,000 + 훈련장려금 116,000
훈련장려금은 단위기간 소정출석일수 80%이상 출석 시 지급 * 기숙사 이용 시 교통비 미지급 |
교육장소 | 첨단분교 |
교사 | 이창경 |
모집인원 | 20명 |
훈련사업 | |
요약 |
카드
훈련장려금
훈련비무료 자부담 구직자 재직자 고3 실업급여.. 산재근로자 자영업자 * 단, 구직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상의 경우 별도 조건들이 있습니다. 과정평가형은 자부담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훈련사업 안내 참조 |
내일배움카드 | HRD-NET 수강신청 |
진단 |
클러치·수동변속기 자동변속기 무단변속기 드라이브라인 휠 · 타이어 · 얼라인먼트 현가장치, 전자제어 현가장치 조향장치 전자제어 조향장치 전자제어 ·공압식 제동장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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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 |
조정 | |
수리 | |
교환 | |
검사 |
종목명 | 연도 | 필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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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 합격 | 합격률(%) | ||
자동차정비산업기사 | 2022 | 7,560 | 1,097 | 14.5% |
자동차정비산업기사 | 2021 | 8,806 | 2,116 | 24% |
자동차정비산업기사 | 2020 | 8,305 | 1,668 | 20.1% |
자동차정비산업기사 | 2019 | 8,499 | 1,678 | 19.7% |
자동차정비산업기사 | 2018 | 7,735 | 2,036 | 26.3% |
소 계 | 40,905 | 8,595 | 21% |
종목명 | 연도 | 응시 | 합격 | 합격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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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산업기사 | 2023 | 617 | 496 | 80% |
자동차정비산업기사 | 2022 | 780 | 595 | 76.2% |
자동차정비산업기사 | 2021 | 511 | 347 | 67.9% |
자동차정비산업기사 | 2020 | 333 | 264 | 79.2% |
자동차정비산업기사 | 2019 | 137 | 103 | 75.1% |
소 계 | 2,378 | 1,805 | 75.9% |
검정형 필기 | 검정형 실기 | 과정평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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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49.2% | 75.9% |
- 다만, 해당기관에서 외부평가 응시가 불가한 경우(응시 대상자의 수가 적어 시험장 개설이 불가한 경우)에는
동일 능력단위의 교육·훈련을 전제로 타 교육·훈련기관의 시설·장비 활용가능 여부 등 제반여건이 허락하는 경우에 한하여 타 기관에서 외부평가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 검정형 자격은 한 번의 평가, 과정평가형은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했는지를 NCS 능력단위를 중심으로 평가
<검정형 자격과 과정평가형 자격 비교>
구분 | 검정형 자격 | 과정평가형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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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법령에서 정한 학력 또는 경력 요건 충족자 |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지정 받은 교육·훈련과정 이수자 |
평가방법 | 필기시험(4지택일) 실기시험(필답형, 작업형, 복합형) |
내부평가(능력단위별 평가) 외부평가(년2회) ※ 종목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평가방법을 활용하여 평가 |
합격기준 | 필기 : 평균 60점 이상(과락 40점) 실기 : 60점 이상 |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를 1:1 비율로 합산하여 평균 80점 이상 |
자격증 | 해당 자격종목, 합격일 등 취득사실만 기록 | 해당 교육·훈련기관 및 교육·훈련의 기간과 이수시간, NCS 능력단위를 기록 |
- 국가기술자격법상 자격취득을 위해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이루어진 검정형 방식과 병행하여 새로 추가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 방식입니다.
○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하여 교육·훈련과정 개편 및 시설·장비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모든 능력단위별 내부평가에 참여하고, 능력단위별 75%이상 출석한 교육·훈련생을 대상으로
-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외부평가에 응시하여 내부평가 및 외부평가를 합산한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을 산업부문별·수준별로 국가가 체계화 한 것
회차 | 1차시험일 | 2차시험일 | 합격자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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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 25.2.24 | 2.24~2.28 | 3.19 |
2회 | 25.6.25 | 6.25~7.1 | 7.17 |
3회 | 25.8.27 | 8.28~9.2 | 09.17 |
4회 | 25.12.3 | 12.4~12.09 | 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