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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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 실내건축산업기사취득과정 [폐강] |
교육기간 | 2023.10.10 ~ 2024.04.12 |
교육시간·요일 | 13:00~18:00 (5) [월,화,수,목,금] |
훈련비 | 3,540,600원 |
정부지원금 | 3,540,600원 |
본인부담금 | 무료 |
훈련장려금 |
134,000원 (매달지급) *개인별 조건 및 소득수준에 따라 상이함으로 반드시 고용센터에 확인 지급조건 : 단위기간 소정출석일수 80%이상 출석시 [ 2023년 한시 200,000원 - 식비] / [ 식 비 : 3,300원 × 20일=66,000원 (단체급식으로 제공) 134,000원 (기숙사 이용 시 미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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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소 | 계림동 |
교사 | 오정선 |
모집인원 | 20명 |
훈련사업 | |
요약 |
카드
훈련장려금
훈련비무료 자부담 구직자 재직자 고3 실업급여.. 산재근로자 자영업자 * 단, 구직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상의 경우 별도 조건들이 있습니다. 과정평가형은 자부담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훈련사업 안내 참조 |
내일배움카드 | HRD-NET 수강신청 |
종목명 | 연도 | 필기 | 실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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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 합격 | 합격률(%) | 응시 | 합격 | 합격률(%) | ||
소 계 | 10,767 | 4,573 | 42.4% | 4,377 | 1,284 | 29.3% | |
실내건축산업기사 | 2022 | 2,004 | 617 | 30.8% | 651 | 393 | 60.4% |
실내건축산업기사 | 2021 | 2,261 | 1,107 | 49% | 1,013 | 674 | 66.5% |
실내건축산업기사 | 2020 | 2,038 | 995 | 48.8% | 880 | 450 | 51.1% |
실내건축산업기사 | 2019 | 2,244 | 1,034 | 46.1% | 947 | 594 | 62.7% |
실내건축산업기사 | 2018 | 2,220 | 820 | 36.9% | 886 | 521 | 58.8% |
종목명 | 연도 | 응시 | 합격 | 합격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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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2,821 | 1,899 | 67.3% | |
실내건축산업기사 | 2023 | 485 | 335 | 69% |
실내건축산업기사 | 2022 | 913 | 686 | 75.1% |
실내건축산업기사 | 2021 | 646 | 392 | 60.6% |
실내건축산업기사 | 2020 | 476 | 275 | 57.7% |
실내건축산업기사 | 2019 | 301 | 211 | 70.0% |
검정형 필기 | 검정형 실기 | 과정평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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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 29.3% | 67.3% |
이래도 과평으로 듣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역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 과정평가형 자격과 기존의 검정형 자격은 취득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을 뿐, 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 따라서,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훈련 과정에서 중도탈락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도 검정형 자격의 응시기준(산업기사, 기사/기능장/기술사에 응시할 경우 법령으로 제시된 학력 또는 경력 등)에 부합하는 경우 얼마든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 다만, 해당기관에서 외부평가 응시가 불가한 경우(응시 대상자의 수가 적어 시험장 개설이 불가한 경우)에는
동일 능력단위의 교육·훈련을 전제로 타 교육·훈련기관의 시설·장비 활용가능 여부 등 제반여건이 허락하는 경우에 한하여 타 기관에서 외부평가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 검정형 자격이 한 번의 평가로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였다면, 과정평가형은 교육·훈련과정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수했는지를 NCS 능력단위를 중심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검정형 자격과 과정평가형 자격 비교>
구분 | 검정형 자격 | 과정평가형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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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법령에서 정한 학력 또는 경력 요건 충족자 |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지정 받은 교육·훈련과정 이수자 |
평가방법 | 필기시험(4지택일) 실기시험(필답형, 작업형, 복합형) |
내부평가(능력단위별 평가) 외부평가(년2회) ※ 종목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평가방법을 활용하여 평가 |
합격기준 | 필기 : 평균 60점 이상(과락 40점) 실기 : 60점 이상 |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를 1:1 비율로 합산하여 평균 80점 이상 |
자격증 | 해당 자격종목, 합격일 등 취득사실만 기록 | 해당 교육·훈련기관 및 교육·훈련의 기간과 이수시간, NCS 능력단위를 기록 |
- 국가기술자격법상 자격취득을 위해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이루어진 검정형 방식과 병행하여 새로 추가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 방식입니다.
○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하여 교육·훈련과정 개편 및 시설·장비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모든 능력단위별 내부평가에 참여하고, 능력단위별 75%이상 출석한 교육·훈련생을 대상으로
-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외부평가에 응시하여 내부평가 및 외부평가를 합산한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을 산업부문별·수준별로 국가가 체계화 한 것
- 검정형 자격은 다양한 경로(자격취득, 교육·훈련경력, 기능경기대회 등)에 따른 시험의 일부 및 전부 면제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 과정평가형 자격에서는 지정받은 교육·훈련과정별로 교육·훈련이 실시되므로, 시험에 대한 면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과정평가형 자격은 교육·훈련과정에서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해당 직무능력을 충분히 습득한 것을 전제로 평가를 치르게 되며, 교육훈련과정 참여 중에 취득하는 내부평가 점수가 최종 합격점수에 50% 반영되는 등 고려사항이 많아 별도의 시험면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다만, 교육·훈련기관의 시설·장비 등 여건상 교육·훈련생을 선발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 자체 선발기준 등에 따라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국가기술자격법령에서는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이중취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정형 자격과 과정평가형 자격이 종목, 등급이 같을 지라도 법령에 따른 취득기준 및 자격증 형태가 다르므로 중복 취득할 경우에도 시행령 제24조의 이중취득금지 조항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NCS 기반의 교육·훈련과정 운영 내실화를 통해 충실한 교육·훈련과정을 거쳐 국가기술자격 취득이 가능토록 하며,
- 교육·훈련기간 내 직무내용에 대한 다양한 교육·훈련 및 평가를 통해 자격증을 부여하므로 현재 제한된 시간 내 한정된 직무내용을 평가하는 검정형 자격의 한계를 보완하고,
- 산업현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자격 검정체계를 구축하여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의 현장성·효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검증·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단, 추가 실시에 대해서는 적정 사유와 함께 실시일정, 참여대상, 평가방법, 공정성 확보방안 등에 대하여 사전에 공단 관할지부지사에 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다만,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과정 지정 신청 시 제출된 운영계획서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내부평가가 모두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과정관리시스템(LMS)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 평가결과물은 전자 문서화하여 보관할 수 있으며, 작품에 대해서는 합격자 발표일 1개월 후 폐기해도 됩니다.
-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필수/선택 능력단위에 대한 교육·훈련이 종료될 때마다, 해당 능력단위에 대한 내부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시험문제의 출제 및 평가는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종목별 지원단의 위원을 시험위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각각의 과정별로 정해진 최소 교육·훈련시간 이상을 이수해야하기 때문에 교육·훈련과정 편성 내용을 참조하여 과정 미 이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능력단위 1,2,3이 하나의 교과목 A로 편성되었다면
-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해당 A를 평가할 때, 능력단위 1,2,3이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과제를 구성해야 하며, 각 평가결과를 토대로 능력단위 1,2,3의 평가결과를 평가표에 작성해야 합니다.
- 또한, 교과목을 구성하는 각각의 능력단위에 대한 내부평가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 평가는 “교육·훈련과정 개인별 평가표”에 평가하고, 평가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특정 능력단위에서 낮은 점수(해당 기관에서 자체 판단)를 획득한 경우 1회에 한해 재평가가 가능하며, 이 경우 재평가된 점수를 최종 점수로 반영하게 됩니다.
- 내부평가는 능력단위별 시행을 원칙으로 하나, 교육기관 형편에 따라, 능력단위를 묶어서(교과목 중심평가 등) 시행하거나, 분할(중간/기말 고사 등)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 다만, 내부평가에 대한 결과(100점 만점 기준)는 각각의 능력 단위별로 분리되어 관리되어야 하며, 매 평가 시행이로부터 15일 이내에 과정관리시스템(LMS)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 이는 장기간의 교육·훈련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였음에도 외부평가에서 아쉽게 탈락한 훈련생에 대해 재응시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 선택 능력단위는 교육·훈련기관의 여건에 따라 커리큘럼을 달리 구성할 수 있으므로 필수 능력단위만을 출제범위로 설정합니다.
○ 외부평가 시험문제는 종목별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 문제해결형, 서술형, 논술형, 단답형, 도면제작, 작품제작, 작업수행평가, 시뮬레이션 등의 방법 중 해당 자격종목의 능력단위 평가에 가장 적합한 유형을 선정하여 시험문제를 출제할 예정입니다.
- 시험문제는 종목별 지원단을 출제위원으로 위촉하여 출제될 예정입니다.
○ 외부평가 종목별 문제원형은 CQ-Net => 홍보자료실 => 과정평가형자격 자료실 => 평가가이드(문제원형)에 공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각 외부평가는 모든 교육·훈련과정 종료 후 1차 평가와 2차 평가로 나누어 지정된 날짜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 따라서,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외부평가 일정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 필요시 추가로 수시 평가 시행 예정
- 교육훈련기관에서 일괄접수 가능
○ 별도로, 외부평가 응시를 위해서는, HRD-Net 응시회차 신청 기간 동안 외부평가를 응시하고자하는 교육훈련생 명단을 HRD-Net 과정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 이후, CQ-Net 외부평가접수 메뉴에서 외부평가일 15일 전까지 외부평가 원서접수(개별접수 혹은 단체접수)를 해야 하며, 공단에서는 제출된 명단을 확인하여 최종 응시대상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 2차 평가의 경우 모든 과제에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며, 한 가지 과제라도 응시하지 않을 경우 채점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실격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외부평가는 국가기술자격의 공신력과 평가의 형평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동일한 평가문제를 활용하여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할 예정이며,
- 시험일정 등에 대해서는 매년 7~8월 다음연도 시행계획 공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 해당 교육·훈련과정 중 모든 내부평가에 참여하고, 능력단위별 출석률 75% 이상을 모두 이수한 교육·훈련생에 한해 외부평가 참여가 가능합니다.
※ 외부평가에 참여하는 교육훈련기관은 외부평가 실시 전 반드시 모든 능력단위에 대한 교육훈련을 끝마쳐야 함.
※ 외부평가를 통해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내·외부평가 점수가 평균80점 이상이어야 하므로, 내부평가 점수는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함.
※ 종목별 지원단은 이외에도 과정평가형 자격의 교육·훈련과정 지정신청에 대한 심사 및 운영실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증 사진 첨부
* 자격증 발급 서식 참조
○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최종합격자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자격증 발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 인력공단은 자격증 발급을 신청 받은 경우 국가기술자격증을 제작·발급하게 됩니다.
○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증을 분실한 경우에도 현행과 같이, 인력공단으로 자격증 재교부를 요청하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규 및 재발급 3,500원
(단, 인터넷 발급 3,1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