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실기원서접수 | 실기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일 |
(휴일제외) | |||
1회 | '24.02.05 ~ '24.02.08 | '24.03.16 ~ '24.03.29 | '24.04.09 |
2회 | '24.04.23 ~ '24.04.26 | '24.06.01 ~ '24.06.16 | '24.06.26 |
3회 | '24.07.16 ~ '24.07.19 | '24.08.17 ~ '24.09.03 | '24.09.11 |
4회 | '24.09.30 ~ '24.10.04 | '24.11.09 ~ '24.11.24 | '24.12.04 |
-한개 직종 당 3회까지 수강 가능(한개 직종 3회 이수 후 타 직종 수강 가능)
-훈련 개시일부터 5일 중 3일을 출석해야 확정훈련생으로 인정
훈련 장려금은 확정훈련생이 되어야 지급
(예시 : 2일 출석하고 3일째 결석하면 명단삭제, 2일분 훈련 장려금 미지급)
8주 이내에 20일 수강 시, 1회 차 수료로 인정
7일 연속 결석 시 중도탈락(회차로 인정됨.훈련비는 미지급)
지각,조퇴,외출 합산3회일 경우 1일 결석 처리
훈련장려금 1일 16,000원(1회수료 320,000원 지급)
모든 훈련비 무료
수료생 무료 취업알선(건설근로자 취업지원센터 운영)
훈련 중이라도 현장일자리 있을 시 근로 가능(일 있으면 일하고, 일 없을때 훈련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