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구조물의 내외벽, 바닥, 천장 등에 타일 부착용구와 절단용 공구 및 장비를 사용하여 각종 타일을 시멘트 모르타르 또는 기타 접착제로 붙여서 마감하는 등의 업무 수행
"시공 할 줄 모르는데, 작업자 업무지시를 할 수 있을까?
직접 작업을 하지 않아도 알아야 업무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기초부터 준비해야 탄탄한 건물이 올라섭니다.
도면도 못보고, 시공순서도 모르고, 작업시간도 체크 못하는 상급자라면 믿고 따르겠습니까?"
건설현장의 숙련직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건설 기능인등급제’가 확산하고 있다.
건설기능인의 경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주고 기능등급에 따른 처우를 개선해 직업전망을 제시해준다는 점에서 신규인력 진입을 촉진하고 건설현장의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겨진다.
*기능계 국가기술자격 취득에 따라 인정되는 경력연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능등급확인증의 직종과 같은 직종의 자격은 아래 기준의 100%를, 이외 자격은 20%를 인정합니다.
구분 | 기능장 | 산업기사 | 기능사 | 인정기능사 |
---|---|---|---|---|
환산기준 | 10.5년 | 4.9년 | 2.0년 | 1.5년 |
구분 | 실기원서접수 | 실기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일 |
(휴일제외) | |||
4회 | 2023.10.16 ~ 2023.10.19 | 2023.11.18~2023.12.01 | 2023.12.13 |
구분 | 실기원서접수 | 실기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일 |
(휴일제외) | |||
1회 | '24.02.05 ~ '24.02.08 | '24.03.16 ~ '24.03.29 | '24.04.09 |
2회 | '24.04.23 ~ '24.04.26 | '24.06.01 ~ '24.06.16 | '24.06.26 |
3회 | '24.07.16 ~ '24.07.19 | '24.08.17 ~ '24.09.03 | '24.09.11 |
4회 | '24.09.30 ~ '24.10.04 | '24.11.09 ~ '24.11.24 | '24.12.04 |
- 한개 직종 당 3회까지 수강 가능(한개 직종 3회 이수 후 타 직종 수강 가능)
- 훈련 개시일부터 5일 중 3일을 출석해야 확정훈련생으로 인정
훈련 장려금은 확정훈련생이 되어야 지급
(예시 : 2일 출석하고 3일째 결석하면 명단삭제, 2일분 훈련 장려금 미지급)
56일 이내에 20일 수강 시, 1회 차 수료로 인정
7일 연속 결석 시 중도탈락(회차로 인정됨,훈련비는 미지급)
지각 ,외출,조퇴가 합산 3회 시 1일 결석 처리
훈련장려금 1일 16,000원(1회수료 320,000원 지급)
모든 훈련비 무료
수료생 무료 취업알선(건설근로자 취업지원센터 운영)
훈련 중이라도 현장일자리 있을 시 근로 가능(일 있으면 일하고, 일 없을때 훈련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