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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주요정보

교육과정 주요정보
분류 호남직업전문학교(계림동) 과정평가형 전기
과정명 [과정평가형]소방설비(전기분야)산업기사 취득과정 [종료]
교육기간 2024.07.03 ~ 2024.11.19
교육시간·요일 09:00~16:40 (7) [월,화,수,목,금]
훈련비 3,846,000원
정부지원금 2,884,500원
본인부담금 961,500
훈련장려금 616,000원 (매달지급)
*개인별 조건 및 소득수준에 따라 상이함으로 반드시 고용센터에 확인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자 구진촉진수당 500,000 + 훈련장려금 116,000
훈련장려금은 단위기간 소정출석일수 80%이상 출석 시 지급
* 기숙사 이용 시 교통비 미지급
교육장소 본교
교사 백희성
모집인원 20
훈련사업
요약 카드 훈련장려금
훈련비무료 자부담
구직자 재직자 고3 실업급여.. 산재근로자 자영업자
* 단, 구직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상의 경우 별도 조건들이 있습니다.
과정평가형은 자부담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훈련사업 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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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평가형]소방설비(전기분야)산업기사 취득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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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항목
혜택 내일배움카드_대상 내일배움카드_신청방법
과정평가형Q&A

과정평가형 자격 일반(공통)

  • A. 네!. 응시방법에 차이만 있습니다.

     

  • A. 네! 외부평가는 2년까지 유효합니다.

      - 다만, 해당기관에서 외부평가 응시가 불가한 경우(응시 대상자의 수가 적어 시험장 개설이 불가한 경우)에는 

        동일 능력단위의 교육·훈련을 전제로 타 교육·훈련기관의 시설·장비 활용가능 여부 등 제반여건이 허락하는 경우에 한하여 타 기관에서 외부평가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 A.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과정을 통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검정형 자격은 한 번의 평가, 과정평가형은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했는지를 NCS 능력단위를 중심으로 평가


    <검정형 자격과 과정평가형 자격 비교>

    검정형 자격과 과정평가형 자격 비교 안내 ? 검정형 자격과 과정평가형 자격의 응시자격, 평가방법, 합격기준, 자격증으로 구성된 표
    구분검정형 자격과정평가형 자격
    응시자격 법령에서 정한 학력 또는 경력 요건 충족자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지정 받은 교육·훈련과정 이수자
    평가방법 필기시험(4지택일)
    실기시험(필답형, 작업형, 복합형)
    내부평가(능력단위별 평가)
    외부평가(년2회)
    ※ 종목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평가방법을 활용하여 평가
    합격기준 필기 : 평균 60점 이상(과락 40점)
    실기 : 60점 이상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를 1:1 비율로 합산하여 평균 80점 이상
    자격증 해당 자격종목, 합격일 등 취득사실만 기록 해당 교육·훈련기관 및 교육·훈련의 기간과 이수시간, NCS 능력단위를 기록

     

  • A. 과정평가형 자격은,

      - 국가기술자격법상 자격취득을 위해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이루어진 검정형 방식과 병행하여 새로 추가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 방식입니다.


    ○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하여 교육·훈련과정 개편 및 시설·장비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모든 능력단위별 내부평가에 참여하고, 능력단위별 75%이상 출석한 교육·훈련생을 대상으로
      -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외부평가에 응시하여 내부평가 및 외부평가를 합산한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을 산업부문별·수준별로 국가가 체계화 한 것

     

  • A. 아니요!! 없습니다.
  • A. 네! 누구든지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 A.자격취득자의 현장성 향상 및 사회적 지위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A. 직계가족의 경조사, 본인 질병 또는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내부평가에 불참한 응시자가 있는 경우, 교육·훈련기관에서 필요 시, 해당 능력단위에 대한 내부평가를 추가로 실시 할 수 있습니다.
    A.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 저조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정된 교육·훈련과정 중 별도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A. 지정 교육·훈련과정 운영기관의 내부평가 결과는 교육·훈련과정이 끝난 날로부터 3년간 자체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A. 내부평가의 과제 출제 및 평가는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 주관 하에 자체적으로 실시합니다.
    A. 아니요! 발급하지 않습니다
     
    A. 네! 시간만 겹치지 않으면 됩니다.
  • A. 내부평가는 능력단위별 교육·훈련 종료 후 실시하여야 합니다.

 

 

외부평가

  • A. 지정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훈련생이 외부평가에 탈락하면 과정평가형 자격 합격자 공고일 이후 2년 이내에 외부평가에 재응시 할 수 있습니다.
  • A. 외부평가의 시험문제는 해당 종목별 편성기준에 제시된 NCS의 필수능력단위 범위에서 출제됩니다.
  • A. 외부평가는 연 6회* 시행합니다.
  • A. 과정평가형자격 교육·훈련과정 참여 및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교육·훈련생은 최초 교육·훈련과정 시작일 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지역본부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 HRD-Net 행정지원시스템에서 접수)
  • A. 외부평가는 1차 평가와 2차 평가 모두 응시하여야 합니다.
  • A. 산업현장 전문가 및 교육·훈련 전문가로 구성된 종목별 교육·훈련과정 출제 지원단에서 채점기준에 따라 엄정·공정하게 채점합니다.
  • A. 외부평가는 전국 동시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 A. 과정평가형 자격의 지정 교육·훈련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교육·훈련생의 경우, 해당 교육·훈련과정의 자격 취득을 위해 외부평가에 응시할 때 발생되는 응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 A. 과정평가형자격 지정 교육·훈련과정을 모두 이수한 교육·훈련생 중 외부평가에 응시하기를 희망하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 A.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종목별 지원단 중 출제위원을 위촉하여 외부평가 시험문제에 대한 출제·시행 및 채점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자격증 발급 관련

  • A.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발급·재발급 및 관리에 관한 업무는 주무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 합니다.
  • A.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 수수료는 현행 검정형 자격증 발급수수료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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