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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계좌제 2019년 06월 1회차 훈련비용 집행 일정_안내
등록일 2019.06.02 조회수 1,664

직업능력개발계좌제 2019년 06월 1회차 훈련비용 집행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해당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산대상

단위기간 종료일자가 06월 1일부터 06월 15일인 훈련과정 및 이전 훈련과정 중 10년 7월정산 이후 훈련과정

<<해당과정

[서비스특화]미용실무자 양성(미용사(메이크업), 미용사(네일) 자격취득),

[서비스특화]한식조리기능사 취득 및 조리실무 양성,

[서비스특화]제과제빵기능사와바리스타2급자격취득 및 실무자양성,

전기기능사취득 및 내선공사실무,

전기공사,

3D프린터활용모형설계제작,

실내건축기능사취득 및 건축실무,

자동차엔진정비실무자양성,

자동차정비기능사취득 및 실무양성>>

 

 

  1. 정산일정

훈련기관 비용신청기간 : 190620~ 19년 06월 24일

노동관서 승인 : 19년 06월 25일 ~ 19년 06월 27일

카드사지급예정일 : 19년 07월 02일(가맹점 수수료 제한 훈련비) → [서비스특화]과정 해당

※ 카드사지급예정일이 화요일인 경우 신한카드는 월요일에 지급됩니다.

국기과정 지급예정일 : 19620일자 청구일로부터 10일이내 지급 : 190703

 

  1.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훈련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 훈련생의 수강평이 입력되지 않으면 훈련생에게 지급되는 마지막 단위기간 훈련장려금이 미지급 처리됩니다.

- 훈련 중 취업 또는 창업한 이후에도 해당 계좌적합훈련과정을 계속 수강하는 훈련생은 훈련장려금 미지급 처리됩니다.

- 구직급여을 지급받고있는 훈련생은 훈련장려금 미지급 처리됩니다.

- 단위기간 출석률이 100분의 80미만인 훈련생은 훈련장려금 미지급 처리(조기취업 제외)됩니다.

 

※ 단, 노동관서 승인대상은 06월 24일까지 훈련기관 비용신청 완료된 과정에 한함.

   훈련비용 지급대상은 06월 27일까지 관할관서 승인완료된 과정에 한함.

※ 훈련기관에서 매월 정산대상 훈련과정에 대하여 훈련비/훈련장려금을 신청해야만 비용이 지원됩니다.

※ 신청기간 내에 훈련비를 신청하지 않은 과정은 다음 정산일정으로 자동이월 됩니다.

※ 수강평은 훈련수료(수강포기)일 부터 30일이내에만 입력 가능합니다.

※ 가맹점수수료를 차감한 훈련비가 입금되고, 가맹점번호 오입력 또는 변경시 훈련비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훈련기관은 훈련비용 확인시 카드사 가맹점번호 확인 요망(가맹점번호 확인은 신한카드사(☎1544-7000)/농협카드사(☎1588-1600)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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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바랍니다. 교무행정팀 윤경선(062-605-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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