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부정·부패 신고 시스템(Help-Line) 도입 안내
"여러분의 부정·부패 신고가 깨끗한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10.11.15부터 내부 직원이나 외부 민간인이 신분노출의 걱정없이 비리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Help-Line」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신고대상자) 비리행위를 저지른 공무원, 산하기관 임직원, 우리부로부터 보조금·지원금을 지원받는 기관(단체) 및 개인까지 퐇유관기관 임직원이 모두 포함 됩니다.
▖ (신고 비리행위) 금품ㆍ향응 및 편의 수수 행위, 부당한 압력 행사, 공금횡령 등과 보조금ㆍ지원금* 등을 부당 수령하거나 유용하는 행위 등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 직업훈련비(수당),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인턴사업지원금, 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등
▖ (신고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또는 한국윤리경영연구원 홈페이지(www.kbei.org)의 Help-Line 배너를 클릭, 안내하는대로 작성
고용노동부 알림마당 참조(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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