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계좌제」 이미용, 음식 관련 산업 분야 등 일부 직종 훈련비 자비부담 비율이 20%에서 40%로 조정됩니다
□ 배경 ○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실업자가 자율적으로 훈련과정을 선택하고 직업훈련을 받아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그런데, 일부 직종의 경우 노동시장에서의 인력수요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사람이 훈련을 받고자 하고 취업도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 내용 ○ 훈련수요 조절을 위해 노동시장의 인력수요에 비해 훈련수요가 과잉인 분야에 대해 자비부담율이 현행 20%에서 40%로 상향됩니다. (7.15일부터 시행) ○ 다만,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은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비부담은 면제됩니다. - 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소득수준이 낮음을 입증하면 자비부담율은 현행 20%를 유지합니다. * 가구단위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예를 들어 4인가구의 경우 월 약 204만원
□ 적용대상 ○ 2010. 7. 15일부터 조정분야로 계좌를 발급받은 자 또는 2010. 7. 15일 이전에 계좌를 발급받았으나 2010. 7. 15일 이후 조정분야로 약정한 훈련분야를 변경한 자
□ 자비부담율 조정 분야* ○ 미용서비스 관련 분야 - 미용서비스 관련직(12)의 이,미용 및 관련서비스종사자(121) 분야 ○ 음식서비스 관련 분야 - 음식서비스 관련직(13)의 주방장 및 조리사(131), 식당서비스 관련종사자(132) 분야 ○ 식품가공 관련 분야 - 식품가공 관련직(21)의 제과 제빵원 및 떡제조원(212), 식품가공 관련 기능종사자(213) 분야 * 한국고용직업분류표(KECO) 소분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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